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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우리 안의 폭력] 청소년 폭력,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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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07 19:14:58 수정 : 2012-08-07 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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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식 중앙대 교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콘텐츠에 많이 노출되면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어렵고 정도가 심할 경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유홍식(사진) 교수는 유해콘텐츠 범람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 교수는 7일 청소년들의 유해콘텐츠 접촉 빈도가 높을 경우 “가상 공간 또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모방범죄 대상으로 삼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즉 디지털 매체의 장점이 생산적 학습기능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 교수는 유해콘텐츠 접촉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인 ‘19금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거리낌없이 접하고 있다”며 “특히 분별력이 떨어진 초등학생들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주요 선진국은 일차적으로 자율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은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 선정한 감시관이 자율 감시하고 규정을 어길 땐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가 나서 제재한다. 일본은 인터넷 환경정비법을 만들어 청소년의 휴대전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린아이넷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 홍수시대에 심의기준 강화는 필수”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예술성 측면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해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미디어 교육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미디어 교육은 컴퓨터 활용에만 집중돼 있어 유해콘텐츠 접촉 방지와 스마트폰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미디어교육의 정규교과 신설 ▲학령 전 아동을 둔 학부모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인터넷·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유해콘텐츠 피해청소년 전문 상담 및 치료시설 지정·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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