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9일 자는 "이석기 당선자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된 뒤,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았다"고 밝히며 "한 정권에서 두번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법조 관계자의 멘트를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 당선자는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법무부 쪽에서 그에게 '사면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문은 이씨가 당시 한 매체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고 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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