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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악습 부른 검사동일체 원칙

입력 : 2010-05-13 09:40:40 수정 : 2010-05-13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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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나” 사생활까지 철저한 상명하복
회식 등 ‘후원’ 받아 ‘그들만의 문화’ 유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찰청법 7조1항이 규정한 상명하복은 흔히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강금실 장관 시절인 2003년 검사동일체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했지만, 여전히 검찰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 개개인이 독립관청에 해당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수사한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걸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다.

한 중견 검사는 “법원이 판사별로 형량이 들쭉날쭉해선 안 되듯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검사동일체는 ‘동일 사건에 대해선 모든 검사의 결정이 똑같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사, 기소 등 검찰사무에만 적용돼야 할 검사동일체 원칙이 회식 등 ‘사생활’까지 지배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부터 검찰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폭탄주’ 문화가 대표적이다. 최근까지도 검사들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제조’한 폭탄주를 기수에 따라 받아 마시며 “검찰은 하나”를 외친다.

검사동일체로 대표되는 상명하복의 검찰문화는 ‘스폰서’ 악습을 낳았다. 검사장이나 차장, 부장검사가 부하 검사들한테서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근사한 음식점 또는 술집에서 회식 자리를 갖는 게 필수적이었다. 골프장 부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사 월급으로 회식이나 골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친한 기업인 또는 변호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스폰서’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가 ‘스폰서’ 논란에 휘말려 낙마했고, 요즘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한테서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끈질긴 ‘스폰서’ 악습을 끊으려면 조폭을 연상시키는 ‘동일체’ 의식을 검사들이 스스로 버려야 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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