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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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