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법률안은 모두 53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고 합의된 법안은 50여건"이라며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여서 국회만 정상화된다면 언제든지 법사위를 열어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날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건의 법률안과 겹치는 법안은 13건이다.
외국환거래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재정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너지기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의료법, 혈액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경제나 환경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언론관계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집시법 등과 같은 여야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법사위에 넘겨진 법안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비록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관광.교육.의료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특별법이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토록 한 건축법도 야당 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당장 처리 가능한 법률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가능한 법안과 관련, "(여당이 제시한 85건중) 절반 이상인 40∼50개에,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까지 하면 70∼80개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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