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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쟁점법안 `강행처리' 시나리오 있나

입력 : 2008-12-28 10:48:33 수정 : 2008-12-28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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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회의장 `진입'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110조와 113조는 표결시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 종료후에도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의 극적 타결로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이 연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본회의장 입장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해 9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부를 점거하고 당직자와 보좌진 수백명이 출입구를 봉쇄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자체 인력만으로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때문에 국회의장 경위권 발동을 통한 본회의장 입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한 뒤 오는 30일 혹은 31일께 국회의장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경위권을 발동,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위권까지는 발동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최대한 도움을 받으며 한나라당 자체 동력을 최대한 집결해 정면 대결을 벌이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이른바 `BBK 특검법' 대치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쇠사슬까지 동원했던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돌파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처리할 안건수도 수사검사 소추안 및 특검법 등 2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회법상 일괄상정과 일괄통과가 금지돼 있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이후 표결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부에서 표결절차를 방해할 경우 정상적 안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리해야하는 안건이 적어도 수십건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법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국회의장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본회의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국회법은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도록만 명시돼 있을 뿐, 회의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는 경위권 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치기'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불보 듯 뻔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물론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논란이 적은 최소한 법안만 처리키로 합의를 도출한다면 물리적 충돌없이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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