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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모가 "포르노 따라해"… 어린 남매 악몽의 나날

입력 : 2014-03-13 19:17:29 수정 : 2014-09-05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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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집 비우면 가정불화 화풀이… 상습폭행 모자라 변태성 학대
부모 이혼후… 1년 지나서야 털어놔
10살도 안 된 남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폭언과 구타를 일삼은 30대 계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36)는 2012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남편은 아홉 살(여)과 여섯 살이 된 어린 남매를 뒀고,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 났지만 A씨는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리 평탄치 않았다. 돈이 문제였다. 다툼은 잦아졌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A씨는 어린 남매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남매의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건 예사였다. 그때마다 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싹싹 빌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A씨는 “죄송할 필요 없고 아빠 대신 맞아라”며 폭행 수위를 높였다. 남매가 학대를 당할 당시 친부는 지방 출장 등으로 집에 없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면 더욱 혼내겠다며 남매의 입단속도 잊지 않았다.

A씨의 범죄는 차츰 변태적으로 변해갔다. 2012년 12월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한참 말다툼을 벌인 A씨는 화풀이를 하려고 어린 남매를 거실로 불렀다. 그러곤 성인 영화를 틀어놓은 뒤 배우들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따라 하라고 윽박질렀다. 겁먹은 남매는 울먹이며 거부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다. A씨는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변태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어린 남매가 말을 듣지 않자 고문하듯 벌을 세웠다.

A씨의 엽기행각은 2013년 남편과 헤어진 뒤에야 드러났다. 남매는 계모로부터 변태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1년 이상 감춰오다가 최근에야 친부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어린 남매가 받았을 정신적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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