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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친구 성폭행男, 5000만원 합의로 감형…'논란'

입력 : 2014-01-19 15:08:06 수정 : 2014-01-20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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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8일 YTN은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A씨가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를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이 직접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서 들통 났고,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만큼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A씨가 피해 학생 부모와 5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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