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가족을 상대로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 등을 보낸 40대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종석 판사는 내연남의 아내와 딸 등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내연남의 부인에게 '니 애비 잡으러 간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남의 중학생 딸에게 내연남과 키스하는 장면의 동영상과 '홀딱 벗은 야동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내연남 아내의 요구로 더 이상 내연남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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