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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토양오염검사 주기 완화' 논란

입력 : 2009-01-13 11:33:28 수정 : 2009-01-13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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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출량도 무제한 확대 등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단체 "국토오염 조장… 업체 봐주기" 철회 요구
환경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이유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전 국토의 오염화 조장과 관련 업체 ‘봐주기’ 등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저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유류탱크 설치 후 10년→3년→6년에서 15년→5년→10년으로 대폭 완하하는 방향으로 토양환경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류탱크 등 토양오염 유발 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의 경우 매년 1회씩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환경부는 오염 토양 반출 정화 대상도 현행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5t 범위 이내에서 토양 반출이 허용되는 것을 반출 조건을 고려해 반출량의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제2의 토양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전국의 정유 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토양오염 유발 시설 업체 주변 토양이 상당 부분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이 환경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이미 오염된 토양 정화를 미루게 돼 국토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라이프 백해주 집행위원장은 “정화기간 4년 동안에 정화하지 못한 토양의 외부 반출을 허용할 경우 누가 애써 토양을 정화하려 하겠느냐”며 “대부분 시간만 끌다가 당국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오염 토양을 내다버릴 공산이 커 전 국토의 오염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토양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토양 오염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었고,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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