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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층, 국정원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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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19 16:07:00 수정 : 2013-04-1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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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에서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18일 검찰로 넘겼지만 고위층의 수사개입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사건에 정통한 경찰관계자 A씨를 인용해 서울경찰청의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국정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찰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는 장면. <연합>
A씨는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당초 의뢰한 78개의 대선 관련 키워드를 서울청에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4개로 축소해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은 ‘댓글 흔적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이 조사결과를 대선 사흘 전인 16일 밤 기습적으로 발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수사하려 했던 78개의 키워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주요 키워드가 당시 김씨의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청의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고 전했다.

서울청의 조사 방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서울청에서 김씨의 컴퓨터 문서를 분석하면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열어봤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받았지만 김씨가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동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압수한 컴퓨터의 처리에도 서울청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하든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일”이라며 “서울청에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는 “관계자가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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