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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잡았다" 비난 빗발

입력 : 2013-04-19 14:36:43 수정 : 2013-04-19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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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부실·축소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확인만 한 수준인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치적인 수사 결과를 내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표 교수는 "국정원도 (댓글 작성 등이) 통상 업무라고 밝혔는 데 경찰이 불법적인 명령을 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실무자 밖에 송치하지 못한 것은 절반밖에 수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 만을 적용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경찰이 정치 활동에 개입한 행위임을 인정했고 선거 중에 일어난 일인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왜 인정되기 어렵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간사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적용이 왜 따로 가는지도 의문이고,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 직원은 분명히 선거 시기에 활동했고 후보들에 대한 댓글도 썼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차장은 "국정원 직원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그 수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뜻이 되니까 정권에 부담을 주기 두려워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기소중지를 한 것도 우습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데도 기소중지를 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여·28)씨,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를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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