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6개월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내린다. 2010년 대구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오존주의보가 5차례발령된 바 있다.
오존 경보가 내려지면 언론사, 행정·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300여곳을 통해 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상황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먼지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과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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