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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은 뒤 18일 새벽 귀가…폭행 부인

입력 : 2014-12-18 07:28:22 수정 : 2014-12-18 0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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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2시15분쯤 귀가했다.

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날 오후 2시 출석한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사무장과 승객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부사장의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드러난 까닭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부사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며 "(폭행 혐의는) 일부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전부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폭행 사실을 인정하냐', '임원들의 허위진술 강요를 보고 받았냐', '박창진 사무장에게 다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 전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는 "죄송하다. 법무법인 원칙상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날 검찰은 참고인들을 불러 조 전부사장과 대질조사는 하지 않았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램프를 떠난 비행기를 되돌리게 한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같은법 제40조에서는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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