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3840대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1697대 등 총 5537대는 올해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CCTV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누적 부과된다.
또 매연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계지점 40곳을 대상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매연 배출 등이 심한 노후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한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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