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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기구 운영

입력 : 2012-03-14 14:40:30 수정 : 2012-03-14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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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말 진단한다. 또 아래층과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해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05년 총 114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3배로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도 조정할 예정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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