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9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처는 업체의 이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2만t과 90테라줄 이상 사업장, 2014년부터는 5만t·80테라줄 이상 사업장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600곳 정도며 1만5000t 이상 배출 사업장은 900곳 정도로 파악됐다.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준도 마련됐다.
온실가스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및 가정·상업·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기후변화에너지센터’도 신설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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