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착수금 ‘1만원’ 언급…“절차 위한 최소 비용 필요”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 변호사가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따른 유심(USIM) 교체 이용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SKT 유심 해킹 정보유출 단체소송 신청’ 페이지를 만들고 “착수금으로 1만원을 받는다”며 이같이 알렸다. 그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착수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정리가 안 된다”며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 비용도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SKT 이용자인 자신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한 이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소송은 처음”이라며 “(적게는) 몇천명에서 (많게는) 몇만명 참가가 예상돼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 보수로 SKT에서 받는 최종 금액의 20%를 언급해뒀다. 청구가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SKT 이용자 1인당 수십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유심을 사러 갔는데 줄을 서도 못 사는 사람들,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이라며 “가입시킬 때는 성심성의껏 하고 많은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왜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안 하나”라고 반응했다. 그는 “(유심 교체를 위해) 오픈런하면 (결국) 내 시간의 손해고, 그것을 SK텔레콤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 소송”이라며 “기본적으로 (해킹에 따른) 유출 자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진행 단계에서 외국 사례를 함께 준비하겠다며, 이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대표 통신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따라온다면서다. 계속해서 소송 기간이 길 것으로 내다본 이 변호사는 “SK텔레콤에서는 사활을 건 소송이 될 거고, 저도 혼자서 못하면 다른 변호사들과도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SKT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8만명에 온라인에서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432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교체에 앞서 SKT가 부정 금융 거래 막는 방법으로 소개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누적 871만명이다. 이로써 유심을 바꿨거나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 유심 보호 서비스에 등록한 이용자는 총 1331만명으로 집계됐다.
SKT는 탈취된 유심 정보가 다른 휴대전화에 복제돼 부정 계좌이체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커가 빼돌린 유심 정보를 활용, 이용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스미싱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재부팅 해달라'라고 속여 휴대전화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미싱대응팀은 이러한 유형의 스미싱 시도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해당 공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ISA 관계자는 ‘재부팅 후 보안점검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등 피싱 메시지가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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