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잠 못 드는 ‘개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4/128/20260614509641.jpg
)
![[특파원리포트] AI 의존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2/128/20260412510310.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네거티브 제로’ 선거에서 희망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김정식칼럼] 금리정책의 딜레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