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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