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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