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2㎏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토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대북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낸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레모 퇴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44.jpg
)
![[박창억칼럼] 겸손이 그렇게 힘든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35.jpg
)
![[기자가만난세상] 특별하지 않는 지역 방문의 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2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분노보다 성찰, 배척보다 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4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