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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아빠 육아휴직, ‘엄마’ 추월 [경제 레이더]

입력 : 2024-05-16 06:00:00 수정 : 2024-05-15 2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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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아빠 육아휴직’이 ‘엄마 육아휴직’을 넘어섰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라테파파’(한 손은 카페라테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유모차를 끄는 남성) 증가의 원동력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 707명 가운데 50.8%(359명)가 남성이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을 추월한 것은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처음이다.

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39개)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23.5%였다.

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5년간 총 1445명이다. 2019년 244명(39.5%), 2020년 258명(39.4%), 2021년 237명(38.6%), 2022년 347명(48.1%), 2023년 359명(50.8%)이다. 5년 새 47% 증가한 셈이다.

근속연수가 짧은 저연차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차 늘었다. 10년 미만 근속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9.9%, 2020년 34.9%, 2021년 53.6%, 2022년 61.3%, 2023년 68.8%다.

코레일은 2022년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육아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채용 수요에 반영해 결원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직급대우 임용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진행 중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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