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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가정폭력범의 최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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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4 14:26:21 수정 : 2024-05-14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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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출해 있던 아내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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