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이는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단체는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대구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대구경찰청도 대구시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점,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정보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하였다는 점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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