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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마약 같아~” 한 중국 훠궈집의 ‘특별한’ 향신료

입력 : 2024-05-14 11:15:40 수정 : 2024-05-14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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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받은 씨앗으로 양귀비 재배
양귀비 가루 조미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향신료로 마약류인 양귀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이 직접 양귀비를 음식 재료로 사용하던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드론을 통해 일대를 수색하다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옥상에 있던 아편 양귀비꽃은 900여그루에 달했다.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은 중국 여성 A씨로, 양귀비 씨앗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양귀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의 ‘특별한’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털어놨다. 

 

중국에선 양귀비를 식당 조미료로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의 풍미를 향상하기 위해 양귀비를 말려 갈아 만든 양귀비 가루를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에 뿌리는 것이 전통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단속 때는 양귀비 가루를 훠궈에 뿌리다 적발되는 등 35개 유명 식당이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귀비. 게티이미지뱅크

양귀비에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양귀비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은 500~3000여 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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