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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 녹음 등 증거 확보 시 합법과 불법 사이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4-04-01 10:00:00 수정 : 2024-03-31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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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오늘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형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발생하는데, 가사소송에서 증거 확보방법에 관한 이슈입니다.

 

○ 아내 A씨는 2020년 2월쯤 배우자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년 5월쯤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되었음

○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 홈캠 대화 녹음을 친정 식구에게 전송하였음

○ 이에 대해 A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임

 

형사 사건의 결론부터 설명하면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A씨는 남편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것과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수색죄와 관련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건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치추적 앱 설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되 A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 불법 녹음 및 감청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사전에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 배우자에게 외도 등 유책행위를 시인하도록 유도한 다음 녹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가 된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점유하는 차량에서 무단으로 블랙박스를 취거하면 형법상 자동차수색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나 편지, 혼인 기간에 자신이 작성해 온 일기장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바 무리한 증거 수집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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