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