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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숨진 쌍둥이 갓난아기…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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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8 13:55:16 수정 : 2024-02-08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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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갓난아기를 얼굴이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둬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들이 입과 코가 막혀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으며, 또 계속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대전에 사는 그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달 31일 계부와 인천을 찾았다가 모텔에 투숙했다.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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