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영국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내 중앙 기자실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쏜다면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잘 읽어보면 남북 간 합의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에 따라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필요하다면 열 수 있도록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