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한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이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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