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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에 올린 50대 의사…法 판단은?

입력 : 2023-05-27 10:03:48 수정 : 2023-05-27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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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방 운영자였으며,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며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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