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 대기발령 조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경 A씨(앞줄 가운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여죄를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2/128/20260712515461.jpg
)
![[특파원리포트] 미국 건국 250주년의 진짜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64.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월드컵 경기의 한 가지 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박영준 칼럼]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896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