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마스크 해방’… 의료기관·일반약국선 안돼

입력 : 2023-03-15 18:50:00 수정 : 2023-03-15 20:14: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착용의무 시행된 지 2년 5개월만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대형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을 오가는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들 약국은 (사람들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과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부 시설에서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오는 4∼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의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국비 지원이 줄어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남은 방역조치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