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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 원하면 사진 보내” “내 노예가 돼라”… 그놈은 ‘고교 선배’였다

입력 : 2023-01-26 08:30:00 수정 : 2023-01-26 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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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만들어 협박한 20대 검거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여성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영상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돼라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 잡고 보니 피해자의 고교 선배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 있던 피해자 B씨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B씨는 지인으로부터 SNS상에 본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후 B씨는 모르는 사람 수십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SNS 주소도 함께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 달쯤 지나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영상 제작자’라며 접근해왔다.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B씨에 접근해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협박했다.

 

여기에 더해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를 찾아냈는데, 그의 정체는 B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교 선배였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 중이며, 빠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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