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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성과급’ 대장동 청탁 의혹 받는 곽상도 前 의원 1심 선고 2월로 연기

입력 : 2023-01-24 06:00:00 수정 : 2023-01-24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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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5일 예정됐으나 2월8일로 기일 변경…앞서 징역 15년 구형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선고공판을 오는 2월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공판 날짜는 오는 25일이었다.

 

사안의 중대성과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남 변호사 역시 함께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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