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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 “희생자 900명 추가로 특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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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4:12:48 수정 : 2023-01-1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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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은 900여명이 추가로 특별신청을 하게 된다. 

 

전남 여수시 만흥동에 건립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여수시 제공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명단을 수집·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유족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도 진상규명·희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1만5000∼2만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다”며 “1월 20일이 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신고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다”고 신청 기간 연장, 직권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는 20일까지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으로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다.


여수=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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