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를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올해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먼저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기업과 지역 업체의 만남의 날 개최, 에쓰오일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와 재정 지원 기준 강화 등을 병행한다.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점검 연간 2회 시행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 강화 등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확입을 위한 사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등 건설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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