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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수면제 먹여 상해… 허위 보험금 타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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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4 10:44:59 수정 : 2022-12-14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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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겪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상해를 입혀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지난 3월1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흉기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40대 아내 B씨의 손을 내리쳐 다치게 하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 한번 때려 상해 보험금을 탄 뒤 사용하자"며 수면제를 먹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 받아낸 보험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8~10월 B씨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을 가입, 국가에서 주는 생계 유지비 50만원 중 매달 26만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왔다.

 

그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 4월 집에서 나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로 입소했다. B씨의 보험금 사기 자백을 들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동네 후배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로부터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며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간 16건의 상해, 폭행, 협박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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