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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인이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 내용 보니… “나는 무죄”

입력 : 2022-12-14 10:30:00 수정 : 2022-12-14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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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없는 가석방’ 포함될 경우 2028년까지 피선거권 제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초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난 13일 전해졌다. 해당 불원서의 주된 내용은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에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이날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를 공유하며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가석방 심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오견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은 지난 12월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남편이 전해왔다. 남편(김경수)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고 했다.

 

그는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썼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 70%가량을 마쳤고 내년 5월4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라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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