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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다녀왔더니 모르는 40대男 노숙자가 침대에… 혼자 사는 30대女 ‘소름’ 사연

입력 : 2022-12-13 10:00:00 수정 : 2022-12-13 1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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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비워진 30대女 집에 열쇠공 불러 문 뜯고 침입… 40대男 특수주거침입 혐의 구속 송치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시 도어락 해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40대 남성이 장기간 집을 비운 30대 여성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뜯고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40대 남성 A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남성은 주거지가 따로 없고 가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부산 연제구에 혼자 사는 30대 여성 B씨가 지난달 발생한 사건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닷새간의 여행을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쯤 집에 도착해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없고, 도어락이 새것으로 교체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지문감식반, 열쇠수리공 등이 한 시간 반 동안 애쓴 끝에 강제 개문했다. 집에 들어간 B씨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 A씨가 B씨 침대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모습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은 노숙자이며 “지인이 B씨의 집을 알려주며 아는 사람 집이라고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체포 전날 관리사무실에 가서 “집주인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35만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 17일~18일 A씨의 집에서 하루를 지냈다. A씨는 B씨에게 온 택배도 집안으로 가져다 놓고 온갖 음식을 먹고 남겨두기도 했다.

 

B씨는 “생활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렸다. 불안감으로 사건 당일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11월30일 급하게 이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침입 당시 제가 집 안에 있었거나 범인이 침입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해 마주쳤을 경우, 우발적으로 폭행이나 그 이상의 행동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수면 장애와 탈모,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B씨는 범인이 자택에 침입하도록 교사한 자가 누구인지,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단순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적이라고 느껴진다”며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았으며 노숙자가 35만원씩이나 주고 남의 집 도어락을 바꿨겠냐”고 했다.

 

B씨에 따르면 도어락을 교체한 열쇠수리공은 신분증 요구나 관리사무실에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문을 연 데 대해 “당연히 그 집 사람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게 ‘열쇠수리공은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열쇠공에게 보상받을 생각 없고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다만 B씨는 지인 소개라 찾아간 법무사로부터 “정신병자에게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변호사를 선임해도 돈 들인 만큼 보상받을 수 없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번 달 15일이 재판”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될까 봐 두렵다. 조회해 보니 범인은 변호사까지 있더라”며 기가 찬다고 했다. 그는 “범인의 보복과 그 사람이 말하는 지인이 존재한다면 그 지인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너무 두렵다. 열쇠공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도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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