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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위반건축물 1031곳 집중 점검

입력 : 2022-11-24 01:00:00 수정 : 2022-11-23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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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땐 선 고발 조치

서울 영등포구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구민 안전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늘리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영등포구는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1031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로 연말까지 인파로 붐비는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를 집중 점검한다.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일정 기간 안내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한다.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선 고발’ 조치한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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