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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누리집의 조상 땅 찾기 배너로 접속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한다.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존재 사실도 몰랐던 조상 땅을 찾는 후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보길 권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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