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전담부서 폐지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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