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 사’ 자료를 보면 1위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7월 28일 이행강제금으로 121억450만원을 부과받았다. 2위와 3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해 12월19일 각각 부과받은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와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두 항공사는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행 초기인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2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지난해 7월 부과받았다.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두 항공사가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217만4240원)의 대부분을 2개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4위는 부영주택(2억9000만원), 공동 5위는 장금마리타임·시노코페트로케미컬(1억6000만원), 6위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1억원)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박홍배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복되는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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