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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때 변호인 참여 미보장 적법?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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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06:00:00 수정 : 2022-09-23 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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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공방
피고발인 박지원 측 “보장 못 받아”
檢 “소유·관리권자 아냐 의무 없어”
법조계 “관리자 참여하는 게 맞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닌 피고발인 측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피압수자가 대통령기록관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변호인 참여 없이 확보한 증거의 채택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월 19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앞서 박 전 원장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6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 연락을 받고 기록관을 찾았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122조)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고발인이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압수자가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압수물 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는 기록관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정 전 교수 측은 증거물인 동양대 P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질적 소유자(정경심)의 참여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압수자(동양대)에게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변호인 열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증거 채택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는 있다. 판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제삼자가 관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발인보다는 대통령기록관 관리자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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