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전북 정읍에서 제초작업을 하러 나간 60대가 멧돼지 방지용으로 설치된 전기 울타리에 접근했다가 감전돼 사망했다. 7월에는 충북 옥천의 한 밭에서 60대 농장주와 30대 딸이 220V 전압이 흐르는 울타리에 감전돼 모두 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 165곳을 7월부터 약 두달 간 집중점검해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임의·불법 시공 사례 8곳이 확인돼 즉시 울타리 전기배선을 제거하고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하고 사용자에 엄중 경고했다.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 적발될 경우 사용자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규격 전선 미사용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옥천과 정읍, 광주에서 모두 4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등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기 위해 임의·불법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1588-7500)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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