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공무원이 다른 남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올해 9월 초 모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고, 사건 관련 현장 확인에도 나섰다”면서 “정확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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