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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0배’ 입금 받은 男 “차액 돌려주겠다” 약속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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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7 13:56:25 수정 : 2022-09-17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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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칠레의 한 가공업 직원이 일하던 회사의 송금 실수로 월급의 330배를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홀연히 사라졌던 직원은 회사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끌었으나 결국 자취를 감췄다.

 

최근 영국 매체 더 선은 칠레의 냉동육 가공업 회사인 ‘콘소르시오’에서 일하던 직원이 매달 45만 페소(약 7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 5월, 회사 측 실수로 330배 더 많은 금액인 약 1억5000만 페소(한화 약 2억2600만원)를 입금했다.

 

이에 직원은 회사 측에 급여가 추가로 들어온 것을 알렸고, 회사 측은 즉시 차익만큼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역시 흔쾌히 동의, 다음날 은행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직원에게 즉시 연락을 시도하자 직원은 “늦잠을 자서 은행에 가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후로도 직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액 송금을 미뤘다.

 

특히 사흘 후 해당 직원은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사측의 연락도 받지 않자 회사 측은 이 직원을 즉각 자금 유용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칠레의 평균 임금은 약 80만 페소(1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억5000만 페소를 벌기 위해서는 약 15년을 쉬지 않고 모든 수입을 저축해가며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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