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 원생과 친아들을 때린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원생과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역 태권도학원 원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의 태권도학원 복도에서 원생 B(12)군과 아들 C(8)군을 주먹과 발로 각각 1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수련회를 떠나기 전 B군이 욕설을 하고 C군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수시 학대 전담 공무원과 후속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A씨의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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