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신고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웃주민 차량의 타이어에 송곳을 찔러 펑크를 낸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장애인 주차구역 차량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 낸 60대 A씨(빨간원)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나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도 있자 고의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A 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한편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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